쌍용차, ‘티볼리 업비트’ 명칭 사용 가능… 두나무 가처분 신청 기각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나무는 쌍용자동차가 작년 출시한 차량 ‘티볼리 업비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기각했다.


[표 1] 두나무의 상표 ‘UPBIT’ 관련 등록 목록


쌍용자동차는 작년 10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볼리’의 2022년형 스페셜 모델을 출시하면서 ‘업비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어 표기명은 ‘Upbeat’로 코인거래소 ‘업비트(Upbit)’와는 다르다.


[사진 1]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업비트’ (출처 1)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는 쌍용자동차측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전달했고 이어 작년 11월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부당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쌍용자동차 측은 단독으로 ‘업비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티볼리 업비트’가 호칭과 외관에서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에서 트림 명칭(자동차 한 모델 내에서의 등급)으로만 분리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의 표장은 자동차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티볼리 자동차의 트림 명칭으로 사용됐다"며 "티볼리는 자동차 거래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두나무가 자동차 관련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비트 명칭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나무는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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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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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원, 두나무의 쌍용차 상대 ‘업비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203241650595227a517a52c2_7

[2] “쌍용차에 ‘업비트’ 상표권 못쓰게 해달라”… 두나무 가처분 기각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4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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