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문제 해결로 상장 재시도


바디프랜드가 발목을 잡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강웅철 이사가 미국에 출원했던 상표 출원번호 제85936501호 및 제87692066호에 대한 권리가 바디프랜드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강 이사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회장의 첫째 사위이다.


[표 1] 바디프랜드의 상표 ‘BODYFRIEND’ (출원번호: 85936501) 미국 등록 사항


[표 2] 바디프랜드의 상표 ‘BODYFRIEND’ (출원번호: 87692066) 미국 등록 사항

 

상표권 문제는 바디프랜드가 최근 상장을 시도할 때 도마에 올랐던 문제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년 처음 상장을 시도했지만 2015년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 바디프랜드 주요 경영진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설립해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뒤로 미루어졌다.



[사진 1] 바디프랜드 전경 (출처 1)


바디프랜드 최대주주가 된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2017년 주간사를 선정하고 다시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때 바디프랜드 상표권 소유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로 구성된 비에프투자목적회사는 당시 강웅철 이사로부터 약 180억원에 상표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미국에 출원한 상표 출원번호 제85936501호 및 제87692066호 역시 강 이사 소유였고, 해당 상표권은 가정용 마사지기와 안마기구 소매서비스 등에 관한 상표권이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디프랜드가 미국에서 안마기구를 판매하면 강 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경영 투명성에는 상표권과 같은 회사의 자산이 개인에게 소유된 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과장·허위광고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상장은 또 다시 기약이 없게 되었다.

그 후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하였고 강 이사는 바디프랜드 지분을 매입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바디프랜드 지분율은 비에프투자목적회사 44.6%, 강 본부장 40.3%가 되었다. 이어 지난해 비에프투자목적회사는 4200억원에 스톤브릿지로 지분을 넘기며 바디프랜드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의 권리자가 법인으로 이전 완료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상표권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장 시도는 계속 무산됐지만 바디프랜드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913억원, 영업이익 685억원, 당기순이익 34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8815억원으로 1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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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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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바디프랜드 발목 잡던 미국 상표권 문제 해결, 본격 상장 준비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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