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특허청 건물 일부 (출처: YTN)
지난 6월 23일부터, 특허청에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행위 및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이 시작되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배상을 물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까지 보다 많은 배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개정법과 기존의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권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 또는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선도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후발 기업에 의해 무단 탈취 또는 베껴 써지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정상적인 사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와 후발 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었다.
강화된 법적 기반의 손해배상 제도로 지식재산의 무단탈취나 베끼기가 막연하던 지식재산 시장이 제한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그림 1 특허청 건물 일부 (출처: YTN)
지난 6월 23일부터, 특허청에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행위 및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이 시작되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배상을 물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까지 보다 많은 배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개정법과 기존의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권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 또는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선도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후발 기업에 의해 무단 탈취 또는 베껴 써지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정상적인 사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와 후발 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었다.
강화된 법적 기반의 손해배상 제도로 지식재산의 무단탈취나 베끼기가 막연하던 지식재산 시장이 제한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