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등록사유 ④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이 규정은 포도주 및 증류주 산지에 한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며, 포도주∙증류주의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한글과 같이 그의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상표의 구성에 부기적으로 표시되거나 상표의 구성 중에 지리적 표시가 ~종류(kind), ~유형(type), ~양식(style) 과 같이 표현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이규정이 적용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지정상품으로 한 거봉, 캠벨어리, ‘사과’를 지정상품으로 한 홍옥, 국광, 후지 등이 있습니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이 규정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법률상 지리적 표시의 경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리스트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리스트를 교환 및 공유하여 수요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권을 등록한 후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할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며 유사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21호)

계약이나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이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라 국내에서의 관계 뿐만 아니라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표부등록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 시 이러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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