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와 지식재산법

캐릭터는 소설,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역할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된 캐릭터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캐릭터의 경우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시 일종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의 경우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각적으로 표현된 일반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물품이란 유체동산을 의미하고 있으나 캐릭터는 구체적인 물품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캐릭터 그 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경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모니터 혹은 인형, 가방, 옷 등의 물품의 형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캐릭터가 주지∙저명한 경우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등록이 거절되며, 주지∙저명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캐릭터를 상표의 역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와 동일∙유사한 캐릭터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상표의 역할인 자타상품식별력을 위하여 만들기 보다는 상품을 선전하고 고객흡인력을 위하여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상품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캐릭터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제약이 따르고 있어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혹은 상표 등에 등록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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