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 필요한 특허요건 중 하나는 바로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후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공지 또는 공개된 발명은 공중이 재산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지, 공개 등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발명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공지 예외를 인정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출원인에 의한 공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상태가 된 경우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특허발명의 연구내용을 공개하여 토론이나 검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허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발명을 자신이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경우 공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공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의사에 반한 공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개가 이루어졌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자가 이를 어기고 한 공개 등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공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부주의, 착오 등에 의해 스스로 공개했다면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상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 및 공개 등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허가 공개된 후 최대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특허출원 시 필요한 특허요건 중 하나는 바로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후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공지 또는 공개된 발명은 공중이 재산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지, 공개 등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발명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공지 예외를 인정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출원인에 의한 공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상태가 된 경우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특허발명의 연구내용을 공개하여 토론이나 검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허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발명을 자신이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경우 공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공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의사에 반한 공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개가 이루어졌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자가 이를 어기고 한 공개 등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공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부주의, 착오 등에 의해 스스로 공개했다면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상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 및 공개 등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허가 공개된 후 최대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