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명/상표/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동일한 특허발명, 디자인,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일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나중에 출원한 출원인은 해당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구에게 해당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출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출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에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 A출원인이 오전 10시에, B출원인이 오후 1시에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시간이 이른 A출원인의 출원을 우선시하지 않고 두 출원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원인이 같을 경우에는 중복특허금지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출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중복 출원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역시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35조 제2항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특허 및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에게 상표등록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든 출원인이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없지만 상표권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첨제도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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