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등의 이념과 목적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단,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자기의 표장, 또는 문자나 표지를 자기의 디자인에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하거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국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2호)

디자인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로는,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인륜∙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등이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초상 역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

이 규정은 타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사용하여 본 디자인권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와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규정을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유사 물품의 관계에도 이 규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인가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여부 및 필연적인 형상 이외에 고려해야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이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 출원 이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부등록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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