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이 용이한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용이성을 판단할 때에 특허청에서는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출원시’로 정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발명의 내용을 숙지한 후 사후적으로 선행기술을 바라보면 발명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출원발명이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을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할때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입니다. 따라서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며 출원발명이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상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와 같은 기술구성으로부터 어떠한 효과를 예견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를 당해 발명의 효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학, 제약 분야와 같이 발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검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술분야에서는 발명의 효과의 기재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보성 판단 시 출원발명과 비교되는 선행기술의 수가 많을수록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조합해야만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이미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 고려사항으로 출원 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발명이 필요함에도 오랜 기간 그 기술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발명이거나, 타인이 출원발명을 거듭적으로 실패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등을 진보성 판단 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적 고려사항은 진보성판단의 결론을 뒷받침할 뿐이며, 독자적인 판단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고려사항을 통하여 기술적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실무상에서 거절결정, 등록무효 등 대부분의 쟁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심사관 등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경우 직접 진보성을 입증하여 출원발명이 특허발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보성 판단은 특허 출원 전 유의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이 용이한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용이성을 판단할 때에 특허청에서는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출원시’로 정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발명의 내용을 숙지한 후 사후적으로 선행기술을 바라보면 발명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출원발명이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을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할때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입니다. 따라서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며 출원발명이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상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와 같은 기술구성으로부터 어떠한 효과를 예견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를 당해 발명의 효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학, 제약 분야와 같이 발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검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술분야에서는 발명의 효과의 기재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보성 판단 시 출원발명과 비교되는 선행기술의 수가 많을수록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조합해야만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이미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 고려사항으로 출원 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발명이 필요함에도 오랜 기간 그 기술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발명이거나, 타인이 출원발명을 거듭적으로 실패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등을 진보성 판단 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적 고려사항은 진보성판단의 결론을 뒷받침할 뿐이며, 독자적인 판단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고려사항을 통하여 기술적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실무상에서 거절결정, 등록무효 등 대부분의 쟁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심사관 등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경우 직접 진보성을 입증하여 출원발명이 특허발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보성 판단은 특허 출원 전 유의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