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의 보정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혹은 사용할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빠르게 상표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출원을 서두르게 되면,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흠결이 존재하게 되거나 출원 내용이 불완전한 상태로 출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수정이 불가능하여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에서는 상표출원의 보정제도를 두어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보정은 일정한 제한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표출원 이후 출원공고 결정 혹은 등록거절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보정이 가능하며,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심사관이 지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 30일 이내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이후에 보정은 불가능하며, 만약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정의 허용범위 역시 제한되어 있는데, 상표법 제40조 제2항 각호에 따르면, 보정은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이란 지정상품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포괄적으로 기술한 상품을 상세하게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기의 정정이란, ‘아동용 의복’을 ‘아돈용 의복’으로 잘못 표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오기임을 알 수 있는 상품명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이란, 지정상품을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불명료한 상품의 이름을 명확하게 하거나 지정상품의 상품류가 20류인데 15류로 잘못 표기하여 이를 바로잡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상표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정이 불가능 하나 상표의 구성 중 상표의 외관∙칭호∙관념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의 보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정을 하거나 보정가능한 시기가 지난 후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심사관은 해당 보정을 각하하며, 각하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이전에 보다 면밀히 출원서 등을 살펴본 후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흠결을 발견했을 경우 보정 가능한 시기 내에 보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보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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