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이 있은 후 출원등록출원의 상표등록여부를 심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우선 방식심사를 통하여 출원서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한 후 출원등록상품에 대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가,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 실체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원상표에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출원등록상표에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출원공고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공고결정서가 출원인에게 송달되면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며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허 및 디자인과 달리 상표에서 출원공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를 심사관의 삼사만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것입니다.

출원공고상표공보 예시 (출처 :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 40-2021-0027048 출원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출원공고상표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출원상표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상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표등록결정을,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출원공고결정이 이루어지면 출원인에게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 금지에 대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공고기간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실제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출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서면 경고 이후부터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업무상 손실액으로 산정되며, 상표권 등록 이후에는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행사하여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우리나라는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이 있은 후 출원등록출원의 상표등록여부를 심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우선 방식심사를 통하여 출원서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한 후 출원등록상품에 대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가,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 실체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원상표에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출원등록상표에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출원공고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공고결정서가 출원인에게 송달되면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며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허 및 디자인과 달리 상표에서 출원공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를 심사관의 삼사만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것입니다.
출원공고상표공보 예시 (출처 :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 40-2021-0027048 출원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출원공고상표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출원상표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상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표등록결정을,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출원공고결정이 이루어지면 출원인에게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 금지에 대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공고기간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실제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출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서면 경고 이후부터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업무상 손실액으로 산정되며, 상표권 등록 이후에는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행사하여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