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후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기 때문에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 요건 중 하나로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자료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유명한 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인형으로 만들거나 비행기와 같은 모형을 완구류로 만드는 등 거래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작성 판단 시 인용자료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확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혹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주지형태에 따라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에도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지형태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 또는 모양 등을 말합니다. 주지형태의 예시로는 삼각형, 사각형, 원통형, 원뿔형 등 뿐만 아니라 소나무, 바위 등의 자연물 김홍도의 풍속화, 뽀로로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 남대문, 에펠탑과 같은 유명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주지형태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작한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새로운 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특별한 미감적 가치 등을 지니는 경우에는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뿐만 아니라 창작비용이성을 만족해야 하며,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높은 수준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후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기 때문에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 요건 중 하나로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자료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유명한 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인형으로 만들거나 비행기와 같은 모형을 완구류로 만드는 등 거래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작성 판단 시 인용자료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확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혹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주지형태에 따라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에도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지형태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 또는 모양 등을 말합니다. 주지형태의 예시로는 삼각형, 사각형, 원통형, 원뿔형 등 뿐만 아니라 소나무, 바위 등의 자연물 김홍도의 풍속화, 뽀로로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 남대문, 에펠탑과 같은 유명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주지형태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작한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새로운 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특별한 미감적 가치 등을 지니는 경우에는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뿐만 아니라 창작비용이성을 만족해야 하며,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높은 수준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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