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 제도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한 특허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며, 국외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분석 및 출원서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미 A국에 특허출원 후 B국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도중에 B국에서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다면 B국에서는 특허 출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우선권제도’를 마련하여 파리협약 동맹국 내에서 출원을 할 경우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원일을 소급하여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출원한 날과 같은 날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이하에 정하는 기간중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동맹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가입국은 총 174개국으로 동맹국에 해당하는 국가에 출원을 할 경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출원이 가능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비조약동맹국 국민으로서 동맹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1국에서 출원한 이후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의 출원이 최초출원이거나 최초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권주장 출원은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에 따른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제1국에서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보아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여부 등을 판단할 때에 최초출원일로 소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조약우선권제도를 활용하면, 특허발명을 동시에 각국에 출원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일단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에 1년 이내에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국제출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 역시 각 나라의 특허법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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