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표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등의 경우 역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분류되어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특정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혹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의미하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지명과 특산품명을 포함한 상표명으로 출원해야 하며, 영문자 병기 및 간단한 로고 등은 결합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표 등록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을 여러 개 선정할 수 있으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원칙상 1개의 상품만을 지정상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상품 및 그 원재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에 한하여 지정상품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는 ‘의성마늘’, ‘문경사과’, ‘안동찜닭’, ‘양평오디’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단체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명칭은 그 지역주민의 상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간 상표가 등록된다면, 지역에서의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혹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활용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일반적으로 상표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등의 경우 역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분류되어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특정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혹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의미하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지명과 특산품명을 포함한 상표명으로 출원해야 하며, 영문자 병기 및 간단한 로고 등은 결합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표 등록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을 여러 개 선정할 수 있으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원칙상 1개의 상품만을 지정상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상품 및 그 원재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에 한하여 지정상품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는 ‘의성마늘’, ‘문경사과’, ‘안동찜닭’, ‘양평오디’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단체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명칭은 그 지역주민의 상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간 상표가 등록된다면, 지역에서의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혹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활용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