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후 직접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을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라고 합니다.
특허괴물은 또 다른 말로 “특허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주장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개인, 폐업한 회사, 중소기업 등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저평가되는 특허 기술들을 사들이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특허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침해주장을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소송의 증가는 특허 제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특허 발명의 불실시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지청구권입니다. 이들은 특허권을 침해한 특정기업에 로열티에 대한 협상을 요구한 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업을 압박하게 됩니다. 금지청구권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아 침해자에게 곧바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침해기업에게는 압박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침해기업은 이미 제조한 물건이 있다하더라도 폐기처리 해야하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대한 필요조치 명령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며 하나의 제품에 수십, 수백 여개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허괴물의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는 기업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허권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다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NTP 회사가가 캐나다의 무선단말기 제조업체인 림(RIM)의 ‘블랙베리 폰’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6억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지방법원에서 18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내의 대표 기업인 삼성 역시 NTP의 주요 타깃이 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전략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괴물의 성장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은 발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협상하기란 매우 까다로우며, 기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명 기술의 특허권 등록 및 특허 침해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특허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후 직접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을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라고 합니다.
특허괴물은 또 다른 말로 “특허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주장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개인, 폐업한 회사, 중소기업 등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저평가되는 특허 기술들을 사들이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특허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침해주장을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소송의 증가는 특허 제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특허 발명의 불실시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지청구권입니다. 이들은 특허권을 침해한 특정기업에 로열티에 대한 협상을 요구한 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업을 압박하게 됩니다. 금지청구권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아 침해자에게 곧바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침해기업에게는 압박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침해기업은 이미 제조한 물건이 있다하더라도 폐기처리 해야하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대한 필요조치 명령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며 하나의 제품에 수십, 수백 여개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허괴물의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는 기업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허권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다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NTP 회사가가 캐나다의 무선단말기 제조업체인 림(RIM)의 ‘블랙베리 폰’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6억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지방법원에서 18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내의 대표 기업인 삼성 역시 NTP의 주요 타깃이 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전략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괴물의 성장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은 발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협상하기란 매우 까다로우며, 기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명 기술의 특허권 등록 및 특허 침해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