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설정되기도 하는 등 특허법에서는 다양한 통상실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이 성립이 되면,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실시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상실시권의 경우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세분화 하여 취급되고 있습니다.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다수의 통상실시권자들과 실시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권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는 특허발명을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만, 제3자에게 무단침해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경우, 제3자에게 중복하여 실시허락을 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 제3자는 물론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로 또 다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제3자에게 침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에서도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가 특정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행위는 그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됨과는 별도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부여되는 특허법 제130조에 따른 과실추정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실시권의 경우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두 통상실시권 모두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특허 물건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특허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통상실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의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내용의 통상실시권 계약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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