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 심사 시 일부 요건들만 판단하여 빠르게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방이 유사한 디자인의 특성 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디자인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일부심사에 따라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실권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의 이해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도면,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이어야 하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출원의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등록디자인이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장은 해당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3명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에 의해 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의신청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디자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존속되며,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이처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빠르게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져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심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디자인 출원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 심사 시 일부 요건들만 판단하여 빠르게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방이 유사한 디자인의 특성 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디자인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일부심사에 따라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실권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의 이해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도면,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이어야 하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출원의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등록디자인이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장은 해당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3명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에 의해 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의신청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디자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존속되며,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이처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빠르게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져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심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