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사실을 알게 되면,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권 행사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으며, 선의의 침해자에게도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명 받기 때문에 발명의 실시 금지를 명받은 제3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지권을 청구한 특허발명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특허등록이 무효처분 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권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해 금지권이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금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지권을 통한 특허 침해 구제 방안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할 경우 특허권자는 금지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제3자가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사실을 알게 되면,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권 행사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으며, 선의의 침해자에게도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명 받기 때문에 발명의 실시 금지를 명받은 제3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지권을 청구한 특허발명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특허등록이 무효처분 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권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해 금지권이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금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지권을 통한 특허 침해 구제 방안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할 경우 특허권자는 금지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