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에 따른 대응방법

특허출원이 접수되어 해당출원의 심사관이 배정되면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발명에 특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실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토대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이러한 의견제출 과정은 총 두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의 특허등록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이 이를 불복한다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심사청구의 경우,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진 후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등록결정이 이루어지며, 재심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면 최종적으로 특허거절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통한 특허거절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 역시 재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심판이 청구되면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될 경우, 심판관 합의체가 직접 특허결정을 하거나 심사관에게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등을 통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 제도를 두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발명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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