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사유 및 상표법의 목적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범위는 상표법 제90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하는 상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명권 혹은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상표의 보통명칭, 생산방법 등을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 상 이러한 명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질표시는 누구나 사용하기 싶어하는 상표이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
이는 입체적인 형상 자체가 식별력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등으로 이루어진 형상과 동일ㆍ유사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여 입체상표의 권리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관용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지도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5호)
상표를 구성하는 색채, 색채의 조합 등의 경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색채 등을 사용하는 이에게 상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두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상표법의 목적 등에 따라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사유 및 상표법의 목적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범위는 상표법 제90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하는 상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명권 혹은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상표의 보통명칭, 생산방법 등을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 상 이러한 명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질표시는 누구나 사용하기 싶어하는 상표이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
이는 입체적인 형상 자체가 식별력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등으로 이루어진 형상과 동일ㆍ유사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여 입체상표의 권리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관용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지도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5호)
상표를 구성하는 색채, 색채의 조합 등의 경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색채 등을 사용하는 이에게 상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두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상표법의 목적 등에 따라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