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등록출원 후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표출원인보다 먼저 국내에서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을 경우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특정인의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국내에서 계속해서 해당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사용했을 경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한 결과 국내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태는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어도 되며, 상표의 선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수요자들에게 일관된 출처로 인식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상표는 선사용권을 인정받아 등록상표의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자신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의 인정 범위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이러한 선사용권자에게 선사용권자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상표가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등을 명시하여 상표 사용자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상표는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등록출원 후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표출원인보다 먼저 국내에서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을 경우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특정인의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국내에서 계속해서 해당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사용했을 경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한 결과 국내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태는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어도 되며, 상표의 선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수요자들에게 일관된 출처로 인식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상표는 선사용권을 인정받아 등록상표의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자신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의 인정 범위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이러한 선사용권자에게 선사용권자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상표가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등을 명시하여 상표 사용자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