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무효심판

특허발명이 적법하게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특허발명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무효심판은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여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쟁송 절차입니다.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는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이 존속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존속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무효시켜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허법에서 열거하는 특허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등록무효심판이 가능하며, 만약 청구항이 2 이상일 경우, 각 청구항마다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허등록 무효 사유로는 권리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선원주의에 반하였을 경우,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 또는 유증이 아님에도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무효사유에 등록특허가 해당된다고 보아 특허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권자는 독립된 정정청구는 불가능하며, 특허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심판장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또는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는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허등록무효심판의 경우 특허취소와 달리 등록된 특허발명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며,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의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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