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판단 시 고려할 사항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 유사 판단은 실무 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유사 판단할 때에는 TV의 정면, 포장 상자의 외부 형상 등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비중을 두고 이를 판단하며, 숟가락, 컵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에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참신하고 새로운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것이 많은 디자인의 경우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물∙칼∙식기와 같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여러 디자인이 많이 창작된 것, 젓가락∙숟가락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것, 자전거∙안경과 같이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변형시키기 힘든 것 등의 경우 디자인 유사 판단 시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물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물지의 표면 뿐만 아니라 이면의 모양을 같이 확인하여 유사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직물지의 경우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표면 외에도 이면의 모습이 실제 거래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이면도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적 디자인의 경우에는 정지상태 또는 동작중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 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로 정적디자인의 경우에도 동작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중의 기본적 형태와 유사하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울 경우 유사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형태∙위치∙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성 판단 시에는 유사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침해 판단시에는 비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구분 중 한글, 영문자 등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않으며, 거의 동일하거나 사소한 변형 정도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유사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특성 상 실무적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유사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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