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발명 - ③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발명

1.수치한정발명

수치한정발명은 발명의 구성요건 중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수치한정발명 역시 선택발명처럼 중복특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일반적인 특허발명의 심사보다 더 까다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수치한정발명이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치한정 사항을 제외한 타 기술적 특징만으로 인용발명과 대비할 때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인용발명 중에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



또한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임계적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즉,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 한하여 신규성을 인정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선행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에는 진보성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치범위 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실험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치한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실험데이터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 심사기준에 따르면,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가 발명에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을 발명의 설명 중의 실시예 또는 보조 자료 등으로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라미터(parameter)발명

파라미터(parameter) 발명은 출원인이 발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술적 변수(파라미터)를 만들어 포함시키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파라미터라는 수단을 통하여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의 수치한정발명으로 포함됩니다.

물질의 구조만으로는 발명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종래기술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고분자재료, 유리, 합금 등의 기술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파라미터가 신규하다고 해서 그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 또는 특성 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표현방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

그러나 선택발명척럼 파라미터 범위 내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기술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인정되며 이 때에는 진보성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발명의 경우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에 대비하여 현저한 질적양〮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그 차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시 더욱 그 효과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0

ECM IP&LAW FIRM

3F, 13, Teheran-ro 70-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